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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ult Zone 운영방침 및 안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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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,206회 작성일 23-07-24 09:18

본문

[SCF Adult Zone 안내사항] 

1. [Adult Zone]에 입점한 부스 및 기업이 외부 일반부스를 추가신청할 경우 50%의 할인이 적용됩니다.

2. [Adult Zone]에 입점하여 판매할 모든 도서출판물은 행사 운영사인 “주식회사 뮤즐리”의 도서출판 레이블을 통하여 심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.

3. [Adult Zone]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PASS가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4. PASS활성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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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CF Adult Zone 운영방침]

본 운영방침은 [서브컬쳐페스티벌(이하, SCF)]에서 운영되는 [Adult Zone]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침으로써
모든 관람객 및 부스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입니다. SCF 행사 운영사인 [주식회사 뮤즐리]는 관계 법령에 따라
[Adult Zone]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여, 관람객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
하고 있습니다

1조(입장통제) : 청소년보호법 제13조, 16조, 1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
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안됩니다. 
따라서, 아동·청소년 관람객은 [Adult Zone]입장이 불가능 하며, 모든 관람객은 입장을 위해서는 PASS앱의 모바일 신분증 QR인증이 필수입니다.

2조(광고선전 제한) :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따라 [Adult Zone]에 입점한 부스는 행사장 내 [Adult Zone]이외 모든 구역에서 광고선전이 제한됩니다. 

3조(포장 의무) : 청소년보호법 제14조, 15조에 따라 [Adult Zone]에 입점한 부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
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,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
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. (
단, Zone 내부의 소비자에게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) 

4조(청소년유해표시 의무) :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[Adult Zone]에 입점한 부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 

5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) :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동인회지를 포함한 도서 출판물(이하 도서출판물)의
제작자ㆍ발행자,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
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[Adult Zone]에 입점하여 판매할 모든 도서출판물은
행사 운영사인 “주식회사 뮤즐리”의 도서출판 레이블인 “꽃을파는사람들”을 통해서 자율규제 심의를 진행 후 기관에게 요청하여 심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.
 

6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판매금지) :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*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
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모든 물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. 
 

7조(사진촬영금지) :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따라 [Adult Zone] 내부는 사진촬영이 금지됩니다.
따라서, 사전에 입장전 카메라를 보안스티커로 가리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
8조(거래 금지) : [Adult Zone]에 입점한 부스의 판매물품을 타인에게 재 거래하거나, 아동·청소년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적발되었을 경우,
고객데이터를 보관하여 추후 행사에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.
 

) 본 운영방침에서 말하는 “아동ㆍ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. 다만,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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