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찰 제복 및 장구류' 등 불법거래 예방과 근절을 위한 협조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지급된 급·대여품 등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범죄악용 등 예상되어 이를 근절관련 공문을 전달받아 아래와같이 공지드립니다.
가. 규제 대상 : 경찰 관련 제복 및 급·대여품 일체 (제복, 신발,넥타이핀, 조끼, 헬멧 등)
* 「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 2조 제 1호(경찰제복), 제2호(경찰장비)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, 제3호(유사경찰장비) 경찰장비와 형태·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
나. 관련 법령
* 「경찰제복·장비류의 판매·대여·구매 등의 행위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8조 및 9조에 의거,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제 8조(경찰제복 등의 제조·판매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·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9조 (경찰제복 등의 제조·판매 등의 금지)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